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해 200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등 6만 465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우편으로 발송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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