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났던 뺑소니 화물차 운전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를 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밤 8시58분께 서귀포항 동부두 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도로에 앉아있는 피해자(27)를 그대로 역과해 큰 부상을 입힌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은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119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까지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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