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총선 앞두고 설 연휴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상태바
제주선관위, 총선 앞두고 설 연휴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설 연휴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이나 선물 제공 등의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책이나 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선관위 지도과(전화 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