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병무청, 2020년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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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병무청, 2020년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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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적용되는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41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월 189만9670원 이하여야 한다.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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