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1인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수거량에 따라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수거보상제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주말 불법 광고물 기동 순찰반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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