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부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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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부과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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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희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김희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김희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2020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새해가 되어 세웠던 계획과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창 의욕이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1월부터 지방세 부서도 바쁘게 움직이는데 1월에는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동지역,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7,500원~45,000원까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다음의 2가지 민원 유형이 가장 많이 접수된다.

첫째는 사업을 폐업을 했는데 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는가 하는 문의이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므로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세처럼 일할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를 들어 1월 15일 폐업을 한 경우라면 당해연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는 면허, 인·허가 등 각종 면허를 12월에 신고하여 받은  경우 등록면허세를 냈는데 다음해 1월에 등록면허세를 왜 또 내야하는가 하는 문의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을 때 한번만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가 1년을 초과하는 면허와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를 받을 당시 신고분 등록면허세와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면허를 받은 경우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납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놓치기 쉬운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며, 1월 마감일에는 자동차세 연납세금으로 인해 납부기관이 혼잡하고 대기가 많을 것이 예상되니 마감일 전에 미리 챙겨 보길 바란다. < 김희숙/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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