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연루된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이 사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상균씨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유죄판결로 부정경선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죄선고를 받은 여성은 주범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중지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당시 제주도지사후보였던 문대림 후보캠프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됐음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진범들은 연약한 여성을 앞세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당원명부유출로 경찰에 고발했을때 전광석화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명부유출이 사실이 아닐때 가만두지 않겠다며 당원들을 겁박했던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당원명부 유출이)이제 사실로 밝혀졌으니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버금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앞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이었던 분들을 최대한 모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민주당 제주도당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 또다시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원명부유출로 부정경선이 일어났고,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전락공천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한 경선의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있다"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당시 문대림 후보캠프의 자원봉사자인 강모씨(47. 여)와 강모 전 도의원(61. 여)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자원봉사자 강씨는 당시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선거 후보경선에 나서는 강 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민주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는 명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송된 당원명부는 7만2905명의 성명,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원명부가 문 캠프로 흘러들어간 과정, 강씨의 파일 입수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고발인측에서 '꼬리 자르기'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 경선 피해 당사자격인 김우남 전 의원은 조만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