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계별(3단계)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 및 당직실과 연계한 상황실(728-3131~3133)을 운영한다.
특별점검은 공장 밀집지역과 하천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계획을 제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 언론공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오염사고 발견 즉시 신고(국번 없이 128, 120)해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는 지난해 140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총 113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이중 사안이 중대한 4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과태료 및 과징금 9336만원을 부과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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