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민 불편해소를 위해 긴급을 요하지 않는 119신고건에 대해 '소방시스템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스템 알림서비스'는 도민이 궁금해서 반복적으로 119로 신고 접수되는 소방시설 오동작 조치, 소화기 점검과 관리요령, 각종 소방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를 담은 설명서를 신고자 메시지(MMS)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비 긴급 신고의 효율적인 안내로 보다 긴급한 신고의 빠른 접수와 처리 및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서 안내를 통해 건물 관계자들의 소방시설 관리 등 안전의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이해시키고 안전 의식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소방시설을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선진 안전의식이 빨리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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