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잇따라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J모씨(63.여)와 C모씨(40.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Y모씨(61)에게는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J씨와 C씨는 지난 2012년 9~11월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에서 레미콘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씨는 지난 2014년 10월 해군 관사 공사에 반대하며 망루, 천막 등을 설치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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