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매장문화재 생쟁이왓굴 훼손 개발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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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매장문화재 생쟁이왓굴 훼손 개발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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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유존지역임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개발하면서 매장문화재를 훼손한 업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6월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자연녹지지역 9986㎡를 허가없이 무단으로 개발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2016년 8월 개발행위를 하던 중 매장문화쟁인 생쟁이왓굴 입구를 발견하고 표지판을 확인했고, 2017년 7월 현장조사를 나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문화재유존지역이라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10월까지 공사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번 사건 범행으로 매장문화재는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 이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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