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은 설 명절 전 제수용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해상에서는 조업금지기간·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을 포함해 어업별 주요 불법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수산시장 및 주변 횟집을 대상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또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물 소비가 성행하는 남해안 및 제주지역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어업인, 수산물 소비자 및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 등이 표시된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통해 어업질서의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인의 준법조업 의식과 건전한 수산물 유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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