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이달부터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0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 → 23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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