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사립유치원 협력.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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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사립유치원 협력.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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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제375회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유치원 3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고, 교육의 동반자인 사립 유치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을 일컫는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고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규정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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