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조로 도로공사 '부실 골재' 사용, 공무원 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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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조로 도로공사 '부실 골재' 사용, 공무원 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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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조로 아라~회천 구간 도로 포장공사 과정에서 부실골재 사용과 관련해 기소됐던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사무관 김모씨(60)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인 양모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최모씨(53)와 공사 책임감리업무를 맡았던 나모씨(59)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라-회천 3.8㎞ 구간에 4m 폭의 4차로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도로포장 보조기층에 50㎜이하 크기의 골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A기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082㎥, B기업으로부터 19회에 2389㎥, C기업으로부터 6회에 391㎥ 등 7개 업체들로부터 한국산업표준 적합인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골재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돌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골재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비규격 골재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 829억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2013년 4월 착공돼 당초 2018년 6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도로공사는 공사기간이 연장돼 지난해 10월 최종 개통됐다. 

이번 사건에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과 나씨 등은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며 사실상 부실시공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하면 차량의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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