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30대 男 징역 1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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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상습 성폭행 30대 男 징역 1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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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대 여학생을 10여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강간, 강제추행, 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알게된 B양(13)을 약 3개월에 걸쳐 1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을 협박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 동영상 등을 총 16회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B양에게 성관계를 할 여학생을 찾아보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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