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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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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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일 집중단속

제주시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개문난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2020. 1. 13.)를 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한다.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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