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성능 불만으로 계약해지, 위약금 조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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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성능 불만으로 계약해지, 위약금 조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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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9) 보청기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017년 10월 20일 판매자와 가입비 140,000원, 월납액 48,000원, 계약회차 60회 조건으로 보청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18회까지 납입하였는데, 성능에 불만을 느껴 2019년 4월 2일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판매자는 위약금으로 1,8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청기 렌탈계약 후 현재까지 가입비를 포함하여 1,004,000원을 납입하였고, 다른 보청기 판매사의 제품은 성능이 우수함에도 구입가가 1,200,000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판매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800,000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 조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체결한 보청기 렌탈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님이 2019년 4월 2일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판매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제품 성능 불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님께서는 계약한 보청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득하였는지, 사용과정에서 제품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에게 계약해지 책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에 따라 계약해지 시 판매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고, 소비자님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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