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갑질'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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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갑질'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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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 사회적 평가 왜곡, 공정성 훼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파면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끼워넣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멀티미디어전공 A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1월 국제디자인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수상하는 과정에서 작품활동에 참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수상자 명단에 넣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4월께 본인의 개인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건물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작업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교수는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이 작품 제작에 실제 기여를 해 수상자로 등재된 것이고, 그동안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 횟수는 199건에 달함에도 아들의 수상은 이 작품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들의 전공학과가 다르고, 작품제작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1년 국제 디자인 어워드,  2012년 디자인 공모전, 2014년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등재하도록 했던 점을 들며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던 점,  학생들이 고심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각종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결정되자 아무런 기여가 없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여러 번 왜곡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일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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