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도 학생 유권자 1996명...'선거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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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제주도 학생 유권자 1996명...'선거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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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2020 선거교육 계획' 발표...선거교육 자료 개발‧학교 규칙 제‧개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지역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0학년도 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는 지난 3일 기준 총 1996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를 더하면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되는 만 18세인 고등학생 유권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한 제‧개정도 이뤄진다.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선거교육 TF팀 및 실무팀 구성·운영, 선거교육 자료 개발, 자료보급 및 연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선관위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TF팀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 및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관련 교과 교원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실무팀을 구성해 현장에 맞는 선거교육 자료를 마련하는 등 선거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선거법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따라 보편‧공정‧중립성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도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따라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선거법 관련 연수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제도와 선거방법, 선거법 관련 유의점, 선거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 연수를 실시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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