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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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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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만 8003건에 대해 13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8.1%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부과액을 보면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등)이 5억6300만원(40.5%)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동산중개업 등 '4종' 4억7900만원(34.5%)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종'이 2억2100만원(15.9%),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9100만원(6.6%), 5종(세탁업 등) 3500만원(2.5%) 순이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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