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해안가, 행정이 불법으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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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해안가, 행정이 불법으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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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절대보전지역, 관광단지서 제외해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붉은 선)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사진=제주도공간정보포털>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붉은 선)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사진=제주도공간정보포털>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행정당국이 불법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13일 열린 특위 증인심문에서 "행정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처벌 등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지적한 부지는 섭지코지 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인근 주차장으로, 과거 지난 2009년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이 호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절대보전지역 관련 행정 절차는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명환 의원이 13일 열린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명환 의원이 13일 열린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항공사진을 보면 1990년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2006년 이때부터 주차장이 조성된다"면서 "이후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해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보전지역 관리조례나 특별법 무시해도 되느냐"면서 "절대보전지역에 관련 절차 밟으면서 해야 한다"며 법에 따른 원상복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 및 주차장 공사를 했다"며 불법적으로 공사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박 국장은 "절대보전지역 절차상 하자치유가 있다"며 "사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사후 치유하는 사례가 있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도 해양수산국 조동근 국장은 "성산읍에 확인한 결과 당시 공직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미숙해 공유수면 점.사용만 허가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에 "저 곳은 바다이고, 관광단지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어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서 "제척해서 공유수면으로 처리하던가 해야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가"라고 조 국장에게 물었다.

조 국장은 "레포츠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서 특별히 활용할 계획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양관광단지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사업자와 수산국과 협의해서 합리적 방안 찾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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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 퇴진 2020-01-14 09:57:31 | 39.***.***.111
관련 공무원 끝까지 사법처리 해야한다

보는눈 2020-01-14 17:05:39 | 39.***.***.161
관련부서장 담당자 엄벌하세요
능력부족자들 다집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