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연납, 재테크의 시작
상태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재테크의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강수경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강수경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강수경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시중 예금금리가 연 2%를 밑돈 지가 꽤 지났다. 연초에 1천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2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이자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듯 저축만으로 돈을 불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통으로 혹은 클릭 한번으로 쉽게, 그리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세테크가 있으니 바로“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아껴내자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던 후불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에게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할인해주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할 기회는 1년에 4번(1월(10%), 3월(7.5%), 6월(5%), 9월(2.5%))이 있는데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월이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신청인 경우에는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는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대상(정기분 자동차세에 한함)이 아니며, 연납신고납부기간(1월 31일)이후에는 납부가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새해 경자년은 흰색 쥐띠의 해로 풍족함과 기회와 번영을 상징하며, 총명함과 부지런함도 가졌다고 한다. 가랑비에 옷이 서서히 젖어가듯 재테크는 작은 것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풍성한 한 해를 위한 시작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해보시길 바란다. <강수경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