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적법화 미이행 무허가 축사 13곳에 '폐쇄' 명령
상태바
제주시, 적법화 미이행 무허가 축사 13곳에 '폐쇄'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적법화 절차 이행기간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축사 13곳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신설된데 따라 추진됐는데, 제주시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대상 축사를 신청받고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자진철거하도록 했다.

이 결과 총 145개 대상 농장 중 무허가 부분의 축사 측량 등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축사 74곳, 축사 자진철거 58곳 등 총 132개소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3곳은 적법화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을 받는 농장은 소 사육 축사 9개소, 돼지사육 3개소, 닭 사육 1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축사 내 가축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한 후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지며, 이번에 이뤄진 1․2단계 대상은 돼지․소․젖소․말은 400㎡ 이상, 닭․오리 등은 600㎡이상 축사이다.  이 보다 작은 소규모 무허가 축사의 경우 2024년 3월까지 유예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