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물판매업소 불법 진료 행위 적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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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물판매업소 불법 진료 행위 적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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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반려견에게 불법 주사"

반려견에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해온 동물판매업소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제주시내 모 동물판매업소에서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인 항생제를 변려견에 투약하는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분양받은 민원인이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8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해당 판매업소 관계자가 불법 진료를 한 정황이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조항을 통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반려동물 판매.관리업소 등을 상대로 집중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소재한 반려동물 관련 업소는 동물판매업 18개소를 비롯해 동물미용업 76곳, 동물위탁관리업 44곳, 동물 전시업 12곳, 동물 생산업 8곳, 동물운송업 6곳 등 총 164개소에 이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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