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파업...행정은 무책임, 경영진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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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파업...행정은 무책임, 경영진은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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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개발공사 파업 특별 업무보고
"8차례 실무합의 손바닥 뒤집기...'역할'을 해야"
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따른 특별 업무보고. ⓒ헤드라인제주

국내 먹는 샘물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조의 파업이 1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감독 행정기관의 무책임과 공사 경영진의 무능이 이번 파업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8일 오전 제주도개발공사 노사분쟁 상황에 대한 특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행정당국이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개발공사 노사문제 방치, 노사간 8차례 합의에도 이를 뒤집고 자신의 역할은 못하는 경영진으로 인해 농민들과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질타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의 노동행정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이번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행정이 협상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서울시장은 불개입을 원칙으로 했고, 지하철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그런데 개발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오경수 사장은 '나몰라라' 하고 사표를 냈고, 원희룡 지사는 이를 바로 수리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발공사 채용대비 퇴직인원을 보면 지난 2017년 21% 수준에서 2018년 31%, 지난해 46% 이상"이라면서 "개발공사의 인건비가 전국(공기업의) 중간정도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나 회사의 분위기, 노동환경 등 여러 문제로 퇴직율이 높은 것"이라며 개발공사의 근무 환경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개발공사 노조는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해왔고, 지금 사장 직무대행이 당시 단체교섭에서 일체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서로 노력하며 교섭해 왔고, 그 과정을 지금 직무대행도 알고 있을텐데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9월에 실무 합의가 됐었는데, 최종 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11월이나 12월 협의를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었을텐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12월까지 3개월간 방치하다가 '이제까지의 합의문은 인정하지 못하니 다시 협상하자'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측에는 권한이 없고 누군가 뒤에서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 누군가가)10월에 합의문을 보고 '절대 안된다'고 누군가 말했고, 사측은 전전긍긍하며 시간만 끌다가 오경수 사장은 막판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집에 가버린 것"이라며 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감귤 가격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000억원을 상회하다 올해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여기 덧붙여서 개발공사 파업으로 가공용 감귤 처리도 농가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설상가상에 보릿고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파업 사태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겪는 농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최대 쟁점이 몇 가지로 요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위해)노사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간사간 협의는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간사들이 자구를 정리하고 체결권이 있는 사람이 도장만 찍는 것이라 본다"면서 "노조는 당초 198개 조항을 제안했고, 총 19차례 교섭을 통해 166개 조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는데, 지금 사장 대행에게는 체결권한도 있다"면서 당초 합의 내용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시정할 수 있다"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위법한 합의조항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일 하는 분들도 사업에서 '미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수 개월간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만든 합의문에 '미처'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없다"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항 때문에 재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경영진이 말로만 권한이 있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원철 위원장은 "실무 교섭을 8차례나 진행했는데, 그동안 검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돼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그렇다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는 담당팀장 2명을 파면하라"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와 사측, 노무사 다 협의해서 1차부터 8차까지 최종 합의문 도출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하나하나 문구 조정했는데, 개발공사가 이렇게 허술했느냐"면서 "노조측에서는 그동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입장을 인정해)교섭권이 있는 새로운 교섭단을 보내라고 했음에도 집행부는 보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한다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개발공사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서 "최소한 이번주 안에는 양측이 실무교섭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공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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