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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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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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이상호 / 장애인 활동가
이상호 / 장애인 활동가ⓒ헤드라인제주
이상호 / 장애인 활동가 ⓒ헤드라인제주

방파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제주도 바다에는 대락 90여개에 달하는 방파제와 포구가 있다. 이 가운데 테트라가 설치 되어있는 방파제는 70여개 정도이고, 나머지 20여개는 석축으로 되어있는 포구 방파제이다. 이중에서 장애인들이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는 얼마나 될까?

장애인들이 여가생활을 위한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방파제에 파도나 해울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테트라포드를 겹겹이 쌓아 놓는건 흔하다. 그러나 테트라포드는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석축 방파제만 이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의 경우 관광객들이 거닐다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부산지역에서는 테트라포드에서 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비장애인에게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석축방파제인 경우는 장애인당사자가 접근할 수는 있지만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20여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애인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장애인들이 방파제에서 유일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20여개의 석축방파제에는 자동차 차단 명목하에 출입을 막는 볼라드나 울타리를 설치해 휠체어 장애인들의 출입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주 출입구를 통제하는 것은 자동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지만 굳이 휠체어까지 못 들어가게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설치라고 생각 한다.

장애인들에게 여가생활은 당연한 권리이다. 낚시와 같은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 같은 경우는 울타리 높이를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맞추어 설치를 했다고 한다. 제주지역도 비장애인, 장애인 차별이 없는 인식개선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졌으면 한다. <이상호 /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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