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쟤 죽여버릴까"...의붓아들에 극도의 적개심 음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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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쟤 죽여버릴까"...의붓아들에 극도의 적개심 음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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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사망 일주일전 음성파일..."계획 살인 증거"
"고유정, 같은 날 베개 질식살인 기사 검색하기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고유정이 사건 발생 일주일쯤 전 의붓아들 살해를 암시하는 듯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 A군(6) 사망 일주일쯤 전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고씨가 계획적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현 남편 B씨와 싸울 당시 녹음된 이 음성파일에서는 고씨가 "음음….내가 쟤를 죽여버릴까!"라는 극단적 감정표출의 말이 담겨 있었다. 

고씨가 이 말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 접속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50대 치매남이 베개로 모친을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사건(베개 질식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 "고씨가 이런 말(쟤 죽여버릴까)을 한 날이 인터넷을 통해 질식사 사건 기사를 검색한 날로, 당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면제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흘 뒤인 2월25일에는 고씨가 남편에게 "넌 지금 내 끝을 건드렸어. 후회해라 실컷...진짜 그만하자. 이제 내 자신이 무서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은 A군이 자연사 혹은 현 남편 B씨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주장을 펼쳐 나갔다.

우선 검찰은 △부검 결과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볼만한 질병이 없는 점 △질병이나 외상, 약물 등 어떠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는 영아급사증후군 대상 연령대가 아닌 점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는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의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의 자연사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B씨가 잠결에 A군을 몸으로 눌러 사망(포압사)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A군 연령대 포압사가 발생한 경우가 없는 점 △몸이 눌렸더라도 저항하거나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흔적이 없는 점 △부검 결과 코와 입만 막혀 숨을 쉬지 못하고, 다른 압박은 없던 것으로 결론난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A군을 살해했다는 근거로 △누군가 특정한 의도로 얼굴을 누르지 않는 한 A군이 질식사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A군 사망 추정 시각 고씨가 인터넷을 통해 제주~완도 여객선 탑승 후기를 살펴보는 등 깨어있던 점 △B씨에게서 고씨가 처방받은 수면제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 고씨가 A군을 살해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고씨와 A군의 부친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고씨가 B씨와의 사이에서 가졌던 아이를 유산했음에도 B씨가 피해자만을 아끼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고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고, 고씨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오후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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