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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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취업 청년에 월 50만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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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대상 최대 6개월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020년도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지난 2018년도에는 모집횟수가 연 1회였으나, 올해는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1월부터 10월까지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렸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 중인 만19~34세 가운데,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만18세부터 34세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일자리.채용정보 코너에서 일자리지원정책란의 청년자기계발비 메뉴에서 매월 1일~20일 신청하면 된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한다.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해 구직능력 향상, 심리 안정 및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문의= 제주도 고용센터(064-71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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