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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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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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대진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박대진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박대진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며칠 전 KBS에서 발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2020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2%가 ‘공정’이라고 답해 1위를 기록하였다.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공정’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공정이라는 가치가 현재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공정(公正)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공정을 공무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에게 공정이란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고객인 시민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먼저 방문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먼저 민원을 처리해준다거나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면 분명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다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일반 환자보다 먼저 치료하는 것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경우처럼 긴급을 요하거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다수가 공감하는 올바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객인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의 기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정은 청렴의 적극적 의미다. 청렴의 소극적 의미가 반부패, 즉 사례나 향응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공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직무수행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적극적 노력이다.

새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문화가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대진 /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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