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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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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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창수 / 제주시 위생관리과
유창수 / 제주시 위생관리과 ⓒ헤드라인제주
유창수 / 제주시 위생관리과 ⓒ헤드라인제주

몇일 전 제주를 여행했던 관광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내용은 숙박요금 때문이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 보았다.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고 3개월 전에 숙박 예약하면서 요금도 지불하였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여행 일정을 맞추지 못해 1일 지연출발 하였고 총 3박 중 나머지 2박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다만 투숙하지 못한 1박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관광객은 숙박업소의 횡포에 분개하면서 제주도 전체를 불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며 비방하였다.

전국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에서는 이런 유사한 민원들이 종종 접수되곤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여 숙박업 예약과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만들어 매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알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물론 고시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러나 소비자와 영업자간 분쟁해결기준이 만들어져 있음으로 대부분 해결은 이루어진다.

해당 민원인에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환급규정에 대해 설명드렸더니 이해를 하였고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환급해준 호텔의 책임도 없어졌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성수기는 숙박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말하며, 약관이 없을 경우 7.15~8.24(여름) 12.20~2.20(겨울) 기간을 성수기로 본다. 또한 주말은 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성수기를 기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과실)로 숙박을 취소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 7일전까지는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5일전까지는 40%공제, 3일전까지는 60% 공제, 1일전까지는 90%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과실)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 7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액의 20%배상, 5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배상, 3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배상, 1일전까지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성수기 주중과 주말, 비수기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사업자와 손님간 과실에 따른 해결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본인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여행상품과 항공기·열차 지연출발 등도 분쟁기준에 나와 있으며, 2020년부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도 연장 시행하고 있음으로 한번쯤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e.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해 본다. <유창수 /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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