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중소기업에 '갑질'..."우월적 지위 이용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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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면세점, 중소기업에 '갑질'..."우월적 지위 이용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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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국내제품에 부당한 반품사례 적발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반품' 처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고물량에 대한 '반품' 처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JDC 등 우리나라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JDC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 1곳과 제주항만 2곳에 지정 면세점 매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1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그 이면에는 국내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에게 매우 불리한 반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JDC 지정면세점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법에서는 '직매입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최종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JDC 지정면세점의 경우 매장에 신규로 입점하는 납품업자를 선정하면서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부진 재고 처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점거래조건 확인서와 제안서가 첨부된 입점선정서를 납품업자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점거래 확인서에 따르면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외 없이 납품업자에게 해당 재고제품을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DC는 이를 근거로 해 판매가 부진할 경우 재고량을 확인해 제품을 반송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송된 제품은 총 16만8166개에 194억74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5.1%인 109억원 상당이 국내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제품의 반송은 17억3700만원 상당으로 8.9%에 불과했다. 

JDC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명브랜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반송이 많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내 기업에 있어서는  JDC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납품업자의 경우 JDC 지정면세점 입점을 통해 제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면세점에 입점했다는 자체만으로 양질의 제품이라는 점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맺고 이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JDC가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해 다른 거래처로 바꾸기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JDC는 직매입거래 형태로 제품을 구매한 후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JDC는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JDC가 국내 중소기업 제품 중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반품사례는 2016~2018년 총 3만1221건에 2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하게 반품된 제품의 보유기간을 보면, 국산제품 중 1985건은 1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반품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년 이상 경과한 후 반품을 요구한 사례(9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형식적으로는 자진 반품 요청한 것으로 돼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에 따라 반품이 납품업체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반품 요청한 JDC의 반품처리는 부당한 반품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납품 완료 후 미판매제품을 자진 반품요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업체들의 반품 요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JDC 지정면세점의 반품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JDC 이사장에 대해 부당하게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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