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부활'...237억 세수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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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부활'...237억 세수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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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까지 2년간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월부터 본격 시행,  2020~2021까지 2년간 적용된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부활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그동안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부활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왔다.

한편, 2017년 3월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전략‘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감면 취지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골프장이용을 위해서는 항공, 선박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어 왔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1만5840원으로 감면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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