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 우려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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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 우려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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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관리 개정안' 가결, 그러나...
분할매각 허용에 특혜시비 등 우려..."왜 꼭 '매각'인가"

진입도로가 없는 농업용 토지, 즉 '맹지(盲地)'에 대해서는 통행로 확보 목적으로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강연호 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맹지의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해 2000만원 한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 통행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행자위 심의에서는 큰 이견없이 공유지 매각대상 토지의 조건에서 '2003년 이전부터'라는 농사에 사용돼 온 경과기간 부분만 '15년 이상'으로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 공유지 분할 매각을 요청하는 맹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맹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안은 매우 고무적으로 다가오는 일이다. 

그러나 이 조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지에 연접한 맹지 소유하고 있는 특정 토지주들에게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특혜 시비가 이어질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유지 매입을 통해 진입도로가 확보될 경우 해당 토지는 땅값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당초 의도한 '순수 영농'의 목적이 퇴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수의매각 대상 한도액을 최소한 범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번 물꼬가 트이면 앞으로는 한도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직자 출신의 A씨는  "맹지에 있어 진입로 확보는 단순한 영농의 불편함 해소 차원이 아니다"면서 "진입로가 있다는 것은 농사용 장비의 통행로가 확보됐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땅값은 급격히 상승하고 농사 외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므로 토지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공직 내부에서는 왜 하필 '매각'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할 매각이 이뤄질 경우 맹지 소유자에게는 '특혜'로 이어지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공유지 가치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무관 B씨는 "공유지를 분할 매각받아서 진입도로를 만든다면 맹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공공의 자산인 공유지의 재산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2000만원 한도에서 땅을 쪼개내어 매각을 한다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동선의 진입로 모형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공유지만 쪼개어진채 남게 되면서 공공재산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영농 편의를 위한 차원의 진입로 개설이라면 '매각'이 아니라 '임대'의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면서 "현재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진입도로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개정해 임대로 가야 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매각을 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의 공유지가 사유지로 가게 되면서, 농업 외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우려 내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면서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각 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공유지의 일정구역을 통행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내 공유지 대부분이 여러 개의 땅들과 연접해 있어서 자칫 공유지 1개에 여러개의 진입로를 내줘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 공무원은 "대부분 도유지들이 여러 땅들과 접하고들 있을터인데, 민원들의 저마다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개의 도로도 날 수 있고 해서 공유지 훼손의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자위 심의 자리에서 제주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20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침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엄격하게 심사해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어제 심사 때에는 반대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으로 실제 적용이 힘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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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12-23 22:54:50 | 211.***.***.190
한심하고 한심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도로없는 땅이 존재하는게 이상한거죠 그라고 이런 논리라면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도 얼른 고상해 줘야 되는건 아닌지요 내땅이 남의 도로로 사용되는 땅에 말뚝을 박아버려야겠네 그래야 사유재산권이지 당연한거고 밑에 있는분들 내가 말뚝 박아도 당연한거 맞죠 내땅이니까요

특혜시비 2019-12-23 17:01:13 | 223.***.***.197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요합니다.
민원 해소보다 특혜 시비 우려가 매우 우려되는 정책입니다. 신중한 검통가 요망됩니다!

제주도 2019-12-23 13:45:26 | 218.***.***.40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 반대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적폐를 양성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제주사랑1 2019-12-22 21:02:31 | 211.***.***.190
모든 토지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도에서 해소할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디 맹지때문에 토지 소유자간 갈등도 많은데 도가 솔선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주시네요 이런것도 있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위해 토지모양 도로 제대로 해서 토지 분할해주는 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이 높으면 적은 토지로도 많은 역할을 하죠

제주사랑 2019-12-21 13:58:19 | 110.***.***.88
국민들 땅은 도로로 만들어놓고 보상도 안해주면서 이기자 뭐하는 분이고 국가가 있어야할 이유 한가지만 이야기해주라 매버

제주사랑 2019-12-21 13:56:15 | 110.***.***.88
그냥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는거지 참 미친 그럼 세금 받지 말던지 정부가 있어야할 이유가 참 한심한것들 4촌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매각은 2019-12-20 22:53:05 | 175.***.***.190
당장은 그게 좋은 정책처럼 보일수 있으나 근시안적이고 한쪽에ㅡ매몰된 듯 하네요. 조금만 더 대의적으로 제주도 위한 것인지. 깊이ㅡ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2019-12-20 18:25:59 | 175.***.***.126
이건 뭐라. 다 팔아먹으라고
경운기 길 필요하면 그냥 임대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