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6개월 가까이 제주도의회에 묶여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부대조건을 제시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내용적인 변화 없이, 상위 법률에 제시된 공단의 목적과 명칭 등 세부 내용을 조례에 담아내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설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할 경우 제주도 전체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단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과, 공단과 행정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행정 공무원에서 공단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당초 1105명으로 구상됐으나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910명으로 조정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