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 6개월만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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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설립 조례, 6개월만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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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조례안 수정 가결..."이사장 인사청문 거쳐라"

지금까지 3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6개월 가까이 제주도의회에 묶여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부대조건을 제시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는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또 내용적인 변화 없이, 상위 법률에 제시된 공단의 목적과 명칭 등 세부 내용을 조례에 담아내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설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할 경우 제주도 전체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공단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과, 공단과 행정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설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행정 공무원에서 공단 직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된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당초 1105명으로 구상됐으나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910명으로 조정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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