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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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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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헤드라인제주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납기로 분할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에, 7월~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이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가 체납 되고 독촉기간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소유자는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크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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