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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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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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DPI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인권토론회 개최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부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지난 13~14일 중증장애인의 생명권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인권 현안 과제에 대한 대안 마련 인권토론회 및 인권 문화제를 개최했다.

13일 열린 인권토론회에서는‘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로 장애주류화정책포럼 김동호대표가 주제발표를 이어졌다.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  문철주 전 척수장애인협회 부회장, 장애인활동지원사 측면에서 정진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센터측면에서는 정만훈 서울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이동권 등을 보장하고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활동지원사에 대한 의무 휴게시간 부여로 중증장애인과 일대일로 활동보조하는 업무 특성상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은  안전위협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24시간 보호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분리해 시행하고, 활동지원사에게도 휴게시간 저축제와 가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14일 열린 인권문화제에서는 '장애, 문화를 만나다'라는 내용으로 인권 공감문화콘서트와 추모배지 만들기 등이 진행됐고, 희망 담은 플라워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인권체험부스가 운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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