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상태바
일과 가정의 양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장영수 / 서귀포시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장영수 / 서귀포시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헤드라인제주
장영수 / 서귀포시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헤드라인제주

“오늘은 집에서 식사하실거죠?”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가족사랑의 날’이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바쁘더라도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자는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이 지난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최장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3년 연장 근무를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48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롤모델로 꼽힌다. 한국처럼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일본도 알고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휴가 적립제 등을 도입해 구시대의 직장 문화를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취업자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763시간으로 집계됐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평균보다도 306시간이 더 긴 2069시간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국가의 성장을 위해 몸을 불사르며 개인을 희생했던 시대.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기간 놀라운 양적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 전체가 생산성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때처럼 일을 오래 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 사회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의 질, 삶의 질의 성장을 의미한다. 각자 삶에서 가치를 두는 것은 다르지만 자기개발의 시간, 취미생활의 시간, 힐링의 시간, 가족을 위한 시간 등의 여가 시간을 중시한다.

근무시간과 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세상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한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에너지를 직장에서도 발산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현명한 직장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해본다.<장영수 / 서귀포시 표선면 맞춤형복지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