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장애인 사업장 조세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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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사회적기업.장애인 사업장 조세특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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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 종료 후에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조세부담이 가중돼 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 의원은 국회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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