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립학교-유치원 공사, 지역건설자재 우선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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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립학교-유치원 공사, 지역건설자재 우선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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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의원, 제주교육청 지역건설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공사 과정에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자세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사항을 규정해 보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제주의 지역경제발전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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