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학살 가르칠 것인가?...김두찬 교육센터 명칭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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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학살 가르칠 것인가?...김두찬 교육센터 명칭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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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예비검속 학살 명령 김두찬 이름 교육관 명칭 규탄
사진=해병대 공식 페이스북
사진=해병대 공식 페이스북

제주도내 4.3단체 및 유족,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이 개관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해병대는 학살을 가르칠 것인가?"라며 "교육훈련단 김두찬 교육센터 명칭을 즉각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4.3기념사업위는 "해병대는 김두찬관 명칭 선정과 관련해 '제5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항일운동가이자 해병대 전력의 선구자인 김두찬 장군처럼 불철주야 연마하는 정예 해병대를 양성하는 교육장이 되길 바라며 선정됐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김두찬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행해진 예비검속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에 대한 학살명령을 내린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김두찬 당시 중령이 작성해 성산포경찰서에 하달한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문서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실제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두찬은 당시 해군 중령으로 제주주둔 해병대 정모참모를 맡았으며, 1950년 8월 30일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다"며 "명령의 내용은 '본도에서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에 예비구금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 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군대의 교육기관으로서 학살자를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병대는 교육훈련생들에게 정녕 학살자의 이름을 교육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해병대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 명명은 4·3 71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취한 조치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특히 국방부 산하 해병대의 김두찬관 개관은 4·3특별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왜곡하는 행위이며, 4·3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의 내용마저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김두찬관’ 명명을 즉각 취소하고 4·3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찬 당시 중령이 작성해 성산포경찰서에 하달한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문서. <사진=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김두찬 당시 중령이 작성해 성산포경찰서에 하달한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문서. <사진=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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