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막걸리 보안법' 故 홍제화씨 38년 만에 무죄
상태바
법원, '막걸리 보안법' 故 홍제화씨 38년 만에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8년 전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에 걸려 경찰의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故 홍제화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홍씨에 대한 12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1981년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김일성이 영웅이고, 전두환은 정치하기 틀렸다는 등의 말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홍씨의 나이는 29살이었다.

홍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과 폭언.폭행을 당해 출소 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통원·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다 홍씨는 무죄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결국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박정희가 뭐를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하느냐', '전두환도 어려서 정치하기는 틀렸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국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관적으로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