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란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올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현재까지 총 72억 원으로, 전년도 교부액 33억보다 39억 가량(118%) 증가했다.
추가 교부 결정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증축(5억원), 조천읍 신북로(함덕~북촌) 인도개설(5억원), 소길리 종합운동장 일원 인도 및 배수로 시설정비(5억원), 위미지구 상수도 시설정비(5억원)로 총 4개 사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막바지까지 교부세 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내년도 가용재원 감소의 문제로 사업 편성 자체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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