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소화시설 주변 1499곳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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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소화시설 주변 1499곳 안전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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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도내 소방용수시설 중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한 소화전 1499곳에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설치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연석 또는 도로에 표시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이후 전국 신고건수는 지난달 기준 총 46만90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6만2396건(5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8만7830건(18.7%), 버스정류소 6만8822건(14.7%), 소화전 5만34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재난현장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행정시와 손을 맞잡고 안전표지 설치사업 및 단속 등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로표시 및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안전표지 설치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병도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성숙한 도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지난 8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인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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