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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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절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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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차량소유자 사망시 차량 상속이전의 독려와 함께 상속이전 미이행시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범칙금은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앞서 제주시는 올해 11월 기준 414건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중 32건에 대하여 11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는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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