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간편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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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87억원 부과...간편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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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3만9597건에 18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여원이 증가한 규모다.

연납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금융기관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납부·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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