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습 절도.사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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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습 절도.사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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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12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유흥주점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 밑에 있던 현금 24만5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몰래 훔치는 등 10월부터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1982년부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며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박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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