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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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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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형종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고형종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고형종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2017년 대중교통 개편을 기점으로 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버스 전용차로, 급행 버스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 도입 역시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동반한 차량의 증가로 교통 정체가 많이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의 불편 등 여러 부분에서 주민 생활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221천여대였던 제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7년에는 두배 가까이 증가한 400천여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차 시설은 185천여면에서 225천여면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점이 하나의 예이지 않을까 싶다.  
 
이러다 보니 도심 지역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교통 혼잡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간, 이웃간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연면적 1,000㎡)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 제주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어 2020년 10월 최초 부과 예정으로 2019년 말까지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조사원 직접 방문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용용도, 소유주, 미사용(공실) 등 시설물 확인 및 경감제도 안내 등에 대하여 조사 후 소유면적과 단위부담금 그리고 교통유발계수를 종합하여 부담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 부담금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감안하여 경감제도도 함께 두고 있는 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감축하는 방법과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공실)한 시설물의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 혼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더불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불법 주ㆍ정차 안하기 등 익히 알고 있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의 참여를 더하여 진일보한 교통 문화 정착의 희망을 가져본다. <고형종 /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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