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4.3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 발의
지방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해 4.3지방공휴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3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 조례안은 '천문법'상 매년 관보에 고시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해 달력에 공휴일 표기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가 제주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해 지방공휴일 시행 참여를 권고하고,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공휴일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휴일의 핵심징표인 달력의 공휴일 표기와 학교기관 등 지방공휴일의 민간 확산 노력 등 조례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견 제출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전화(741-2025) 또는 팩스(741-2352), 이메일(ywsn386@korea.kr)로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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