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원장 김상길)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노사 단체교섭이 타결돼 조인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창립일에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해 의료원을 이용하는 제주도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는데 합의했다.
또 직원이 장례식장 시설 사용 시 100% 감면조항을 30%로 축소하고 그 외 병원이 감사와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오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특히 임산부 보호와 야간교대근무자들의 처우개선, 시간외근무에 관한 내용 등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 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연차수당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로조건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